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응급환자 사망 사건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관련 병원들에 대한 엄중한 행정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 시스템 내의 구조적 문제점과 의료진의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한 채,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이송만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