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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성범죄에도 개신교가 사이비가 아닌 이유

마시멜로우9775 2024. 12. 13. 16:42

▲ 2010년 9월께 '구강성교 강요' 의혹 등 교인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이후 교회를 옮기고 징계를 받은 전병욱 목사 (예장 합동 소속). 전 목사 측은 이와 관련, 2015년8월 "성추행 피해는 단 한 건","구강성교 아닌 자극적 농담"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타파M, 조성현

핵심은 무책임한 꼬리 짜르기

한국 교계에서 성범죄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교회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55.9%는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목회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93.7%로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처벌 문제에서 개신교인과 목회자 간 인식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개신교인의 86.5%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의 49.0%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 후 회개하면 복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목회자의 절대적 권위, 성인지 감수성 부족, 교회의 권위적 구조가 지목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위계적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권위에 기반한 구조에서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사건은 은폐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출석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 22.5%,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이 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회 내에서 피해가 적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일반 교인이었지만, 목회자와 중직자들도 일정 비율을 차지해 이 문제를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대책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로는 공적인 기구의 부재(61.6%), 사건 은폐(59.3%), 피해자 보호 소홀(48.6%)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와 일반 신자 모두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실제로 예방 교육을 받아본 비율은 17.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성도와 목회자 모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야 합니다.

독립된 조사 및 대처 기구 설립: 교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강화: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목회자의 절대적 권위를 견제하고, 신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성범죄 문제는 단순히 특정 목회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조사와 사례에서 드러나듯, 성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는 목회자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 결함과 권위주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개인 목사의 도덕성 결핍이나 일탈로 축소하는 경향이 만연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권위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시스템은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은폐하거나 회피하게 만들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보다 교회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문화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와 축소를 조장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성범죄 문제는 목회자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권위적 구조와 문화, 그리고 이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권위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개혁하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독립적인 대처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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